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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

우리 건물은 언제,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할까요?

점검 시기 확인

예상 점검 시기 확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따라 점검 종류와 실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기본적인 점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정확한 점검 대상과 실시 시기는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한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상 점검 시기 계산기본 기준 적용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어도 다른 소방시설 설치 현황이나 건축물 조건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점검 대상이거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점검 종류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최초점검

구분점검 내용주요 대상실시 시기
작동점검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일부 대상 제외)연 1회 이상
종합점검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와 주요 구성요소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상연 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최초점검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실시하는 최초의 점검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 건축물의 용도·규모·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점검 대상인 건축물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후 절차

점검 후 확인해야 할 절차

자체점검이 완료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점검기록표를 게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와 이행계획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자체점검 실시점검 종류와 실시 시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합니다
  2. 결과 작성 및 보고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관할 소방서에 보고합니다
  3. 점검기록표 게시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4. 지적사항 확인보고 시 제출한 이행계획의 내용과 완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5. 보수 · 정비 실시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에 따라 수리 · 교체 · 정비를 진행합니다
  6. 후속 조치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결과를 보고합니다

빨간 테두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점검 결과 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관계인에게 제출됩니다. 점검기록표는 다음 자체점검기록표를 게시하기 전까지 유지합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5조 (2025. 12. 1. 개정 기준). 실제 적용 기준은 관할 소방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상담

건축물 정보를 알려주시면 점검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