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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매월 방문하여 대행합니다.

업무대행이란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관리를 대행합니다

건물에 소방시설을 챙길 인력이 따로 없거나, 관리 업무가 많아 소방시설까지 살피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맡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당사는 2012년부터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대행하는 업무

법령상 대행 가능한 두 가지 업무

  • 소방시설 등의 관리
  •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계획서 작성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건물에서 하실 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감독

  •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 업무를 감독합니다
  • 교육 · 훈련 등 그 밖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업무대행 대상은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그리고 지상 11층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 미만인 건축물(아파트 제외)입니다. 건물의 등급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언제 무엇을 하나요

정기 방문 · 법정 자체점검 · 오작동 대응

시기하는 일
매월 1회
정기 방문
화재 수신기 · 소화펌프 작동 상태 확인
층별 유도등 · 소화기 · 표시등 점검
비상구 · 피난통로 · 방화문 확인
방문 결과 안내
연 1~2회
법정 자체점검
작동점검 · 종합점검(해당 건물)
점검 결과 보고서와 점검표 제출
자체점검 결과 보고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오작동 발생 시업무시간(평일 08:30~17:30)에는 현장을 방문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담당 직원이 전화로 먼저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합니다

감지기 작동시험 등 설비 전체의 작동 확인은 법정 자체점검 때 진행합니다. 업무대행 고객께는 담당 직원 연락처를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

대행료에 포함되는 것과
별도 견적이 필요한 것

대행료는 건물의 용도 · 규모 · 소방시설 현황에 따라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은 1년 단위입니다.

대행료에 포함

  • 매월 정기 방문과 결과 안내
  • 법정 자체점검(작동점검 · 종합점검)
  • 감지기 오작동 경보, 소화펌프 오작동 기동 시 출동 조치 (출장비 없음)
  • 퓨즈, 소화기 위치표지, 소화전 사용설명서
  • 오작동 감지기 · 표시등 · 경종 · 발신기 교체 등 간단한 보완

별도 견적

  • 압력스위치 교체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한 수리
  • 그 밖의 수리 · 교체 (인건비와 재료비)
  •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

별도 비용이 드는 작업은 견적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보수공사 연계

지적사항 보수공사까지 이어서 진행

업무대행 중 확인된 지적사항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으로 보수공사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 보고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건물 주소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건물 주소, 용도, 연면적, 층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대행 대상 여부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상담

건축물 정보를 알려주시면 점검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