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이란
매월 방문하여
소방시설 관리를 대행합니다
건물에 소방시설을 챙길 인력이 따로 없거나, 관리 업무가 많아 소방시설까지 살피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법령에서 정한 업무 일부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맡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당사는 2012년부터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대행하는 업무
법령상 대행 가능한 두 가지 업무
- 소방시설 등의 관리
-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계획서 작성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건물에서 하실 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감독
-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행 업무를 감독합니다
- 교육 · 훈련 등 그 밖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업무대행 대상은 2급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그리고 지상 11층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 미만인 건축물(아파트 제외)입니다. 건물의 등급은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언제 무엇을 하나요
정기 방문 · 법정 자체점검 · 오작동 대응
| 시기 | 하는 일 |
|---|---|
| 매월 1회 정기 방문 | 화재 수신기 · 소화펌프 작동 상태 확인 층별 유도등 · 소화기 · 표시등 점검 비상구 · 피난통로 · 방화문 확인 방문 결과 안내 |
| 연 1~2회 법정 자체점검 | 작동점검 · 종합점검(해당 건물) 점검 결과 보고서와 점검표 제출 자체점검 결과 보고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
| 오작동 발생 시 | 업무시간(평일 08:30~17:30)에는 현장을 방문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담당 직원이 전화로 먼저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합니다 |
감지기 작동시험 등 설비 전체의 작동 확인은 법정 자체점검 때 진행합니다. 업무대행 고객께는 담당 직원 연락처를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
대행료에 포함되는 것과
별도 견적이 필요한 것
대행료는 건물의 용도 · 규모 · 소방시설 현황에 따라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은 1년 단위입니다.
대행료에 포함
- 매월 정기 방문과 결과 안내
- 법정 자체점검(작동점검 · 종합점검)
- 감지기 오작동 경보, 소화펌프 오작동 기동 시 출동 조치 (출장비 없음)
- 퓨즈, 소화기 위치표지, 소화전 사용설명서
- 오작동 감지기 · 표시등 · 경종 · 발신기 교체 등 간단한 보완
별도 견적
- 압력스위치 교체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한 수리
- 그 밖의 수리 · 교체 (인건비와 재료비)
- 자체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공사
별도 비용이 드는 작업은 견적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보수공사 연계
지적사항 보수공사까지 이어서 진행
업무대행 중 확인된 지적사항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으로 보수공사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 보고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
건물 주소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건물 주소, 용도, 연면적, 층수를 알려주시면 업무대행 대상 여부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