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수 분야
현장 확인 후 원인과
보수 범위를 검토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설비의 종류와 현장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장을 확인한 후 원인과 보수 범위를 검토하고, 필요한 수리·교체·정비 사항을 안내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 발신기
- 수신기 · 중계기
- 경종
- 비상방송설비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펌프
- 배관 및 관련 부속설비
피난설비
- 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피난 관련 설비
동일한 지적사항이라도 현장 원인에 따라 필요한 보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지기 자체의 문제인지, 배선 또는 수신기 등 연계 설비의 문제인지 현장 확인 후 보수 범위를 산정합니다.
지적사항 조치 절차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과 이행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완료 보고는 관계인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당사는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이행계획서 제출자체점검 결과 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관계인)
- 보수공사이행계획에 따라 수리 · 교체 · 정비를 진행합니다
- 이행완료 보고조치를 마친 후 관할 소방서에 이행완료 결과를 보고합니다 (관계인)